정태호 의원 "통계 조차 작성 안되고, 예외적 장부예치는 조사과정서 만연"
김창기 국세청장 "장부예치 어려울 경우 조사목적 달성 힘들어"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과 관련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국세행정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소액을 체납 중인 납세자 상당수가 징수기관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므로 국세채권 소멸시효를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액 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단축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세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문제를 환기한 뒤, “비정기 선정은 다섯가지 경우에 해당될 때 선정을 하는데, 통계를 달라고 하니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답변을 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김 국세청장은 “비정기 조사 선정 사유는 법에 열거가 돼 있는데 다섯가지로 나눠져 있다”며, “사실 비정기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이같은 사유에 중복이 돼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재차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게 돼 있다”며, “당연히 납세자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통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어야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 착수 과정에서 장부 보관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국세기본법 81조의 10에 의하면 장부를 일시 보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돼 있다”며, “최근 5년간 법인의 경우 통지를 안하고 조사하는 사례가 2022년에 거의 90% 가까이 늘어났고, 장부를 가져간 건수도 31.5%에서 지금은 49%까지 늘어나 있다”고 국세기본법 취지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목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비정기 조사는 축소하고 있다”며, “다만 사전통지나 예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국세청이 올해 5월16일 발표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제시하며, “사전통지 기간은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은 축소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합리화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세청이 발표한 혁신방안의 취지에도 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변호사 등을 고용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반면, 소액 체납자들은 영세한 탓에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김영선 의원은 “5억, 10억 등의 소액 체납자들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해 자기권리를 침탈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조세제도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기재부와 상의를 하겠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소액 체납자의 소멸시효를 단축하자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