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7.01. (화)

내국세

코로나 시기 간편조사 확대? 실제론 줄었다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착수 건수 줄었지만 고강도 조사

간편조사 비중, 2019년 20.7%→2021년 17.3%…되레 감소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시기에 세무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정작 평년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2023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2년) 개인·법인사업자 간편조사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세청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세무조사 착수 건수를 줄이는 한편,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의 사유로 착수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중 세무조사 착수 건수는 줄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1만6천306건 및 1만6천건의 세무조사가 착수된데 비해, 코로나가 본격화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2022년 1만4천174건 등 1만4천여건으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같은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무조사를 받는 사업장의 조사강도는 오히려 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조사 착수건 대비 간편조사 비중은 20.7%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2020년에는 간편조사가 20.3%로 소폭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7.3%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간편조사 축소는 개인·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됐다.

 

개인사업자의 간편조사 비율은 2019년 23.1%에서 코로나 확산시기인 2020년 22.8%로 줄었으며, 2021년에는 19.2%로 최저점을 기록하는 등 개인사업자들이 겪던 어려움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법인사업자 간편조사도 2019년 18.3%에서 2020년 17.8%, 2021년 15.4% 등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등 실제 세무조사 착수시 사업자들의 조사부담 경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현저하게 줄었지만 사업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던 지난해 간편조사는 총 7천823건 가운데 1천569건으로, 2019년 20.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