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속 직원 병원에 파견한 단순 인력공급업자로 간주해 '부가세 부과'
조세심판원, 사회적기업 인증된 간병서비스업체가 인력관리 등 총괄시 '면세 합당'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한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 등 의료기관과 계약 체결 이후 환자들에게 공급한 간병용역은 면세가 합당하다는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간병서비스업체가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7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간병서비스업체인 A법인은 6개 병원들에게 제공한 용역거래를 면세로 보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으며, 2017년 1기 과세기간에 쟁점거래를 포함한 매출을 면세로 보아 부가세를 신고했다.
A법인은 자신들은 병원에 단순히 인력을 파견 및 공급한 인력공급업자가 아니라 병원과의 도급위탁계약에 따라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했기에 부가세는 면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법인은 소속 직원을 병원에 파견한 인력공급업자에 불과하며, 쟁점용역은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거쳐 ‘간접 제공’한 것으로, 이는 세법에서 정한 면세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와 관련,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에선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7호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산후조리·보육 용역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2016년 10월28일자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는 ‘사회적기업인 간병서비스업체가 병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환자들에게 간병용역을 공급함을 전제로, 그 간병용역의 위탁범위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병원들과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르면,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A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법인을 단순한 인력 공급이 아닌 간병용역 자체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한 간병용역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쟁점 규정에서 적시한 직접 제공은 공급받는자가 아닌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기업인 A법인이 자기 책임 하에 간병용역을 실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를 직접 제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국세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