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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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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형 상관없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입주 신청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개 유형으로 통합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4개 유형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이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까지는 창업인에게 입주기회가 부여되는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종사-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기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산업단치형 행복주택 등 근로 유형별로만 공급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존재함에도 근로 유형별로만 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청년 근로자가 주건안정을 제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공주택특별별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창업인·지역전략산업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등 근로 유형에 무관하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해당 종사자 가운데 만 19세~39세까지 청년,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등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청년에서 일반으로, 신혼부부에서 미혼 등 입주계층이 변동되거나, 퇴사 등 대상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허용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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