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던 주택을 팔은 B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다. 상속인간 다툼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배우자에게 이전했던 주택이 문제였다. 이는 동거봉양하던 모친 사망으로 B씨가 상속받은 주택이었다.
이 건을 맡은 국선대리인은 등기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B씨가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들의 불복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27일 공개한 국선대리인 활동사례를 보면, 국선대리인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명의상 대표이사 입증 통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등 납세자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A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자 법인세를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인 A씨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 A씨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인통장 거래내역, A씨의 실제 근무지 출퇴근 내역, 주식 소유내역, 실사업자와의 SNS 대화내역 등을 수집해 제시했다.
국세청은 A씨가 쟁점법인을 경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선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또한 실질대표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된 점 등을 인정해 A씨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했다.

B씨는 거주하던 주택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1세대1주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배우자 소유의 다른 주택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 배우자 소유 주택이 동거봉양하던 모친 사망으로 B씨가 상속받은 주택이나 상속인간 다툼으로 등기부상 명의만 B씨의 배우자에게 이전한 사실을 재산세 납부내역 등으로 입증해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토록 했다.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대량 구매한 입장권을 해외여행사 등에 고가로 판매한 C씨. 국세청은 C씨의 공연티켓 판매 수익을 판매 주선·중개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 관련 불복사례를 수집해 C씨가 공연티켓 등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판매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세청은 사업의 자금관리와 입장권 예매·판매 사실로 보아 중고시장에서 입장권을 재판매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판매 주선·중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배우자와 별거한 채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D씨는 국세청에 자녀장려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D씨를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우자에게 지급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선대리인은 면담을 통해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 D씨의 배우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D씨가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D씨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므로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