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견직 당시 급여·4대보험 내역 제출하라"
직고용업체 "파견업체 보유자료 왜 우리에게 요구하냐"
조세심판원 "직고용업체 상대로 파견업체 보유자료 요구는 입증책임 벗어난 것"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데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속해 있던 당시 4대보험 및 급여이체내역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액공제 신청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파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 내역 및 급여이체 내역 등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게 제출토록 한 것은 가혹한 입증책임이라는 지적이다.
조세심판원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파견업체가 보유한 자료를 직고용한 업체가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유삼아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20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을 2019년 12월31일까지 직접고용한 경우 1인당 1천만원(중견기업 700만원)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전동기 및 발전기를 제조하는 A업체는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 5명을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직접 고용했으며, 이들 파견근로자의 정규직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국세청에 제기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직접 고용된 이들 5명의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이들 근로자의 파견업체 소속 당시 급여이체 내역과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등의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A업체가 제출하지 않았다며 경정청구에 대한 증명책임은 A업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A업체는 이에 반발해 국세청이 요구한 쟁점 근로자들의 파견업체 재직 당시 급여 및 4대 보험 내역 등은 자신들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조세심판원은 A업체의 주장에 힘을 실어줘 “쟁점 근로자들의 급여이체내역과 4대 보험 납입 여부 등은 파견업체가 실제 지급했는지를 묻는 것으로 A업체와는 무관하다”며 “A업체가 이를 확보하기에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면요건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쟁점근로자들이 파견업체 소속이 아니였다는 예외적인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는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토록 심판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