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대상자 645만명, 25일까지 신고 납부
국세청, 118만명에 신고도움서비스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 완성하는 '세금비서',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경영상 어려움 겪는 사업자, 납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불성실신고자 신고내용확인…탈루혐의 크면 조사 선정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118만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종별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도움자료가 제공된다.
또한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신고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가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는 물론, 부동산임대업자를 비롯한 일반과세자에게도 12일부터 제공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법정기한보다 5일 앞당긴 내달 4일까지, 일반환급금의 경우 10일 앞당긴 내달 14일까지 지급된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6일 202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확정신고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성실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 등 총 645만명으로, 작년 1기 확정신고 인원보다 약 32만명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납부하는 것은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23년 1기분 부가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 |
’23.1.1.~’23.6.3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23.1.1.~’23.6.30. |
|
법인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
’23.1.1.~’23.6.30. |
예정고지 미대상 |
’23.4.1.~’23.6.30.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신고 대상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도록 총 30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이용시간 또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진 연장 운영한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한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예시)
공통 |
•신용카드 사적 사용분 및 비영업용승용차 구입내역 분석자료 안내 |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피부과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
부동산 |
•임대업자 부당환급 혐의 분석 자료, 토지분 중개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
서비스 |
•웹툰 등 저작권료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관련 지급 자료 |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부가세 신고상황·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면세 매출 비중 등을 시각화한 자료와 함께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및 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이외에도 총 118만명의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각종 도움자료는 홈택스 접속 시 좌측 상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올해 1월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에 최초로 제공된 ‘세금비서 서비스’도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해 12일부터 제공된다.
<’23.1월> 최초 도입 |
➡ |
<’23.7월> 일반과세자까지 확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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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업종을 영위하고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
부동산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와 5종의 서식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35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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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서식* 신고자 |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를 완료하는 일반과세자(65만 명) |
<자료-국세청>
세금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 35만명, 업종과 상관없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5종의 서식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65만명 등 총 100만명에게 제공된다.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홈택스 시스템도 개선됐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한 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기간도 종전 12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후 화면 이동 없이 해당 화면에서 바로 인력할 수 있도록 팝업 입력창이 추가됐으며, 농어민으로부터 매입한 면세농수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시 제조업종만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내문구도 추가됐다.
수출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돼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겨 8월4일까지 지급하며, 일반환급을 신청하면 10일 앞당긴 8월14일까지 조기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자료-국세청>
이와 함께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신고·납부기간 종료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계획으로,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외에도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에 나설 것임을 덧붙였다.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
농‧수산물 제조업자가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
소득분산을 목적으로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도를 통해 음식점 사업자 명의를 위장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 신고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을 통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