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라며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부당한 환급신청도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다음은 6일 국세청이 밝힌 부가세 신고내용확인 및 부당환급 추징 주요 사례다.

농‧수산물 제조업자인 A씨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외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공제금액을 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수입되는 면세 농‧수산물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그 수입가액은 관세의 가격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입신고필증, 전자계산서, 농・수산물 거래계약서 및 대금 이체 내역 등을 검토해 관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신고해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공제대상 금액을 과다하게 계상해 의제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사업자 A에게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인기 한식음식점 여러곳을 운영하던 사업자 B씨는 이중 한곳을 C씨에게 양도하고 폐업신고했다. 국세청은 C씨가 B씨 배우자의 여동생으로 실제 사업도 B씨가 한다는 정보를 수집했다.
국세청은 사업양・수도 계약서, 가족관계 확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거래대금 이체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살폈다. 그 결과 C씨가 형식상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실제는 B씨가 총괄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실사업자인 B씨로 사업자등록을 직권 정정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수천만원도 통고처분했다.

농・축산업용 기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자 D씨는 영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환급 신고서상 과세 매출이 타 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영세율 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품목이 있다는데 의구심을 품었다.
기계장치 견적서 등 관련 서류 및 설치 현황 등을 현장확인한 국세청은 과세대상 품목(환기시설 등)을 영세율 매출로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분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광고대행사업자인 E씨는 일반 매입 과다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니 배우자가 운영하는 F법인으로부터 고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법인은 환급신청서상 사업실적이 없는 곳이어서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내역 및 매입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이에 상응하는 매출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검토과정에서 또 다른 매출처와 분쟁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매출누락분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