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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과세해야"-"아니다"…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조사팀⋅심의팀⋅전문가그룹, 과세법리⋅증빙 심층 검토해 과세 판단

 

“해외 송금액을 상표권 사용료로 봐 과세하는 게 맞다(지방국세청 조사팀).”-“아니다. OECD 과세지침 등에 비춰볼 때 과세대상이 아니다.(A기업)”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처럼 과세쟁점을 놓고 조사팀과 기업이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많다. 대체로 국세청은 조사팀의 의지대로 추징하고, 이후 기업(납세자)은 불복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적법과세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혁신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혁신방안으로 모두 6가지를 발표했는데, 납세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과세 결정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 내에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위 사례처럼 과세쟁점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조사팀과 조사팀을 지원하는 심의팀 그리고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그룹(레드팀)이 과세법리와 증빙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최종 과세 결정을 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는 조사팀, 심의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데, 심의팀은 지방청 조사국 내 법령⋅판례를 검토해 조사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전문가그룹은 납세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레드팀(Red Team)으로 조사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다.

 

세 주체가 독립적이고 수평적으로 토론하면서 과세법리와 증빙을 심층 검토하고 조사국장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위 사례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팀과 기업간 이견이 있음을 확인한 뒤 해당 쟁점을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에 상정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레드팀에 포함시켜 회의를 개최했다.

 

검토회의 과정에서 심의팀이 판례, OECD 과세지침, 주석서 해석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졌으며, 담당 조사국장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송금액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국세청은 조사행정 혁신방안으로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 조사관리자 청문, 조사결과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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