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과 17개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하는 기구로, 공모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을 뽑는 곳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강남⋅관악⋅구로⋅금천⋅남대문⋅도봉⋅반포⋅삼성⋅서대문⋅서초⋅성북⋅송파⋅양천⋅역삼⋅영등포⋅용산⋅잠실세무서다.
이번에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올해 7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