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국세청(청장⋅장일현)은 지난 26일 울산세무서 강당에서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부산청은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의 취지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회 후 1:1 현장상담 시간도 가졌다.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적용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 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의 서비스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가업승계 관련 사전・사후 요건 충족 여부를 진단해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가업승계 세제 혜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산청은 앞으로도 부산, 창원, 제주, 김해, 양산, 진주 등을 중심으로 현장 설명회를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