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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내국세

종교인 실효세율 0.7%…근로소득자는 6.5%

1조6천억 벌어 110억원 납부 추정…1인당 13만원

유리한 과세제도·활동비 공제 지적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 납부세액보다 두배 이상 많아

 

종교인들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을 나타내는 실효세율이 0.7%로,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의 9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24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 실효세율은 2020년 5.9%에서 2021년 6.5%으로 올라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1년 한해 8만3천868명의 종교인이 1조5천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한 세액은 13만1천194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명의 납부세액은 52조6천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다.

 

특히 종교인의 신고인원·소득·세액 모두 2020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9만113명의 종교인이 1조6천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된다.

 

□ 2021년 종교인 과세현황

 

종교인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적은 소득이 1차적 원인이다. 2021년 1인당 종교인 소득신고액은 1천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천44만원(2021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1천45명에 달했다.

 

그러나 종교인에 유리한 과세제도와 종교활동비 신고 공제도 한몫 한다는게 장 의원의 분석이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은 7만7천427명(92.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5천723명, 총 1천489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579만원이다.

 

특히 고소득구간일수록 근로소득자보다 실효세율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20년 기준 4천만원~6천만원 구간 실효세율은 근로소득자는 3.1%인 반면, 종교인은 1.4%다. 6천만원~8천만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였으며, 8천만원~1억원 구간은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3천360가구 310억원으로 집계돼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혜영 의원은 “종교인 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종교인 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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