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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전세계 누빌 한국술, 'K-Liquor' 브랜드화 시동

국세청,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출범으로 글로벌 주류시장 공략 지원

보드카 러시아·테킬라 멕시코 등 한국 술 연상하는 'K-Liquor' 브랜딩 추진

 

대기업 주류 제품 수출 시 전통주·중소기업 제품과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올 상반기 상온서 2년까지 유통·보관 가능한 토종 효모 보급

전통주 주세 신고 간소화·청탁금지법상 전통주 허용 확대 등 규제 개선

 

 

해외 수출하는 국산 주류제품에 ‘K-Liquor’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전 세계가 국산 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국술 고유의 브랜드화가 추진된다.

 

전통주와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글로벌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생 주류 생태계 조성에도 나서, 대기업이 자사 제품 수출시 전통주·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컬래버레이션(협업) 마케팅도 펼쳐진다.

 

국세청은 11일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해 민·관 합동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공동단장·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장, 정재수 국세청 법인납세국장)’를 출범했다.

 

또한 대한민국 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브랜딩 △상생체계 조성 △교육·기술지원 △찾아가는 서비스 등 4대 중점 지원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족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해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적인 술의 명성은 맛과 품질을 넘어 제품 네이밍, 상표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의 브랜드 전략이 뒷받침되고 있으며, 사케 하면 일본, 보드카는 러시아, 테킬라 하면 멕시코가 연상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술이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우리 술 브랜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인지도는 ‘K-팝’, ‘K-컬쳐’, ‘K-푸드’ 등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K-드라마에 힘입어 국산 막걸리가 일본과 중국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등 아마존 재팬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농식품부·한국주류산업협회 등과 협업해 국민공모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 술을 브랜딩(K-Liquor, K-SSUL)하고, 상표 등록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하는 주류제품에 K-브랜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술이 K-콘텐츠 열풍을 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주류 생태계 조성도 추진해, 대기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 및 인프라를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에 전수하는 상생 채널이 열린다.

 

국세청은 주류 대기업과 수출 선도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 진흥 세미나’를 매년 정례화해,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해외시장 개척·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자사제품 수출 시 우리나라 전통주·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지원하고, 대기업 수출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을 펼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기관 및 주류관련 협회 회원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용한 수출정보도 한데 모은다.

 

국세청은 주류면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국내외 주류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K-Liquor 포털’로 확대 개편하는 등 주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세청·농식품부(aT센터)·KOTRA·주류관련협회·수출선도기업이 협업해 ‘주류 수출가이드 북’을 발간하기로 했다.

 

주류 제조자를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도 대폭 강화해, 현재 호평을 받고 있는 ‘주류제조 아카데미’ 과정을 내실화하고, 창업준비자 및 신규기업에 대한 교육 서비스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와 협업으로 수출확대 교육, 해외이슈 대응, 업계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특히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선 국산 효모 개발 및 오크통 숙성방법 연구 등 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처음 개발한 토종 액상효모의 경우 유통기한이 냉장에서 4개월로 짧아 보급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연말 상온에서도 24개월 보관이 가능한 분말형 건조효모를 개발 완료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주류제조업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중소규모 위스키·브랜디의 경우 오크통 구입 및 숙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수용해, 우리나라의 기후·환경을 검토하고 자연증발분 측정 및 해외사례 등의 연구에 착수 중으로, 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업계에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49년 주세법이 처음 제정된 후 법령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현장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가 일부 남아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현장 애로가 많은 전통주 제조업체·주류분야의 새로운 개척자를 직접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앞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지난달 17일 예산에 소재한 주류업체를 찾은 데 이어, 20일에는 조정형 전주이강주 회장이 전주를, 김창수 김창수위스키증류소 대표이사가 29일 김포를 각각 찾아 주류업체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주류업체들과의 현장소통 후 △전통주 주세신고 간소화 추진 △오크통 사용 용기 표시 개선 △청탁금지법상 전통주 허용 확대 건의 △소규모 제조업체 면허취소 요건 개선 △증류식 소주를 다른 장소의 오크통에 보관하는 방법 등 다양한 규제 철폐를 추진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술이 전통방식을 지키면서도 다양한 변화와 도전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작은 부분부터 능동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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