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과적·이의신청·심사청구 6천498건 처리…1천34건 인용
조세심판원, 내국세 심판청구 9천201건 처리…1천43건 인용
종부세 심판청구 작년 한해만 4천여건 무더기 기각…인용률 하락 원인
지난해 국세청의 불복제도 운영 결과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이 15.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의 내국세 인용률은 11.5%에 그쳤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됐으나, 지난 한 해 동안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비해 오히려 인용률이 4.4%P 낮은 것으로 집계돼 세무대리인들로부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세청의 '납세자권익 24' 누리집에 게시된 2022년 권리보호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본·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서 총 6천498건의 조세불복 사건을 처리하면서 1천34건을 인용해 15.9%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총 2천35건을 처리하면서 431건을 인용 결정하는 등 21.2%의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이의신청은 3천983건 가운데 520건(13.1%), 심사청구는 480건 가운데 83건(17.3%)을 각각 인용 결정했다.
같은 기간 조세심판원은 총 9천201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한 가운데 이중 1천43건을 인용<재조사 포함> 결정해 인용률 11.5%를 기록했다.
조세심판원의 지난해 내국세 인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사건의 대량 기각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조세심판원이 최근 발간한 '2022 조세심판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가 포함된 '기타 내국세'는 4천193건이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인용(재조사 포함) 건수는 고작 42건에 불과했다.
취하와 각하 등을 제외한 순수 기각 결정만 3천758건에 달했으며, 이들 대다수가 종부세 행정소송을 위한 전치단계로 심판청구를 거치는 탓에 기타세목의 경우 인용률 1.0%를 기록했다.
이처럼 종부세 심판청구에서만 4천여건에 달하는 대량 기각 사태로 인해 지난해 내국세 심판처리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심판사건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전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을 끌어내렸다.
통계로만 보면,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지난 한해 동안 납세자 권리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가능하나, 조세심판원에 대량 접수된 종부세 심판청구의 실상을 알면 인용률 통계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