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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7. (화)

세정가현장

서울세관, 전략물자 수출통관 안내서 발간

서울본부세관은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평화·안전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간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수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수출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 수출절차, 수출물품별 허가기관, 전략물자 자가판정·전문판정 방법,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 기업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안내서는 수출업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서울세관 누리집에서 누구라도 쉽게 열람 또는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또한 수출업체의 전략물자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물자 통관절차 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승환 세관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수출 하는데 이번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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