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사업자 236만명 예정고지
경영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기 연장…직접 신청해야
19만 법인사업자에 업종별 특성 반영한 개별도움자료 제공
탈루혐의 큰 사업자 조사대상자 선정…부당환급 철저검증
국세청이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기업의 원활한 자금 유동성과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최근의 복합위기와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국세청은 4일 2023년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 등 총 236만명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이들 236만명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월1일~12월31일) 납부세액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별도 고지가 없고 오는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작년에 비해 약 1만명 증가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총 30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무실적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공통 도움자료와 개별 도움자료 등을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에는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 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유의 사항이 안내된다.
개별 도움자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기반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로, 19만 법인사업자에게 제공된다.

홈택스 접속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혁신기업·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신속한 환급절차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 기한보다 6일 앞당긴 내달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부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존 신고내역이 있는 경우 팝업창으로 중복신고 방지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등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대상을 안내하는 문구도 추가했다.
신속한 부가세 환급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도 가능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기분 부가세 예정신고·납부기간 종료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에 나설 계획으로, 특히 탈루 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당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