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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6. (월)

내국세

친인척 명의로 온라인 쇼핑몰 세워 '탈세 잔꾀' 부린 반려동물가게

국세청은 2023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법인사업자 61만명은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 등 총 236만명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신청 여부를 살피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명의위장 혐의 사업자도 확인한다.

 

 

국세청이 밝힌 부가세 부당환급 및 명의 위장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중고차 매매업체 대표는 친인척을 이용해 고가 중고자동차의 거래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변칙 고액거래를 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10분의 10)를 신고해 부당 공제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차량등록증, 거래계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다공제 매입세액 수억원을 추징했다. 

 

 

B주택건설업체는 토지 취득 컨설팅 비용과 요트 구입비용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토지 관련성 및 사업 관련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은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컨설팅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B업체는 컨설팅 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인정했다. 요트 구입은 요트 대여사업 계획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명했으나 요트 대여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및 사업 진행 경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 컨설팅 및 요트 구입 관련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하고 부가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하거나 종업원, 지인, 친인척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는 명의위장도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다.

 

별다른 소득이 없는 C씨는 사업자 등록을 내주면 매달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했다. 실사업자인 D씨는 매월 명의대여료 지급을 이유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했던 D씨는 고액의 수정신고를 했으나 납부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과세예고 통지했으나 우편물은 반송되고 사업장은 문 닫힌 채였다. 

 

거래처 확인을 통해 D씨가 실사업자인 것을 확인한 국세청은 매출 대금이 C씨의 통장으로 입금되면 즉시 D씨 계좌로 이체된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D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수억원 추징 후 C씨와 D씨에게 각각 수억원을 통고처분했다. 
 
음식점을 하는 E씨는 인근에 음식점을 추가 등록하면서 종업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앉혔다. 소득을 나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E씨의 SNS에 본인 음식점 외에도 다른 음식점 2곳에 대한 다수의 홍보글이 올라와 있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다른 음식점 한곳의 주인이 원거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음식점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사업자 주변탐문을 통해 다른 음식점 2곳을 E씨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이 현장확인에 나서자 E씨는 실사업자라고 시인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E씨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 후 명의대여자들과 실사업자 E씨에게 수천만원을 통고처분했다.

 

 

친인척 명의로 다수의 온라인 점포를 내서 수입금액을 줄이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반려동물용품점을 운영하는 G씨는 온라인 매출이 증가하자 수입금액을 줄이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를 다수 등록했다. 국세청은 명의 위장한 온라인매장은 매입이 거의 없는 반면, 실사업자 사업장은 용품 및 택배비 등 매입이 매출 대비 과다해 고액 환급이 발생한데 의구심을 가졌다.


국세청은 거래처인 택배회사를 현장확인해 온라인매장에서 판매한 용품이 실사업자 사업장에서 출고됐으며 G씨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실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부가세·소득세 수억원을 추징 후 명의대여자·실사업자에게 각각 수천만원 통고처분을 하는 한편 실사업자 통고 미이행으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했다. 

 

한편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회피,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시 실제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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