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김선욱 관세행정관 선정

허위 감정평가서로 폐선이 결정된 노후 선박의 수입가격을 부풀려 수입한 뒤 해외법인에 38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업체를 적발한 김선욱 관세행정관이 서울세관 ‘3월의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승환)은 3일 2023년 ‘3월의 으뜸이’에 김선욱 관세행정관을 선정했다. 또한 3월 업무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백재은 관세행정관과 김유진 관세행정관이 이름을 올렸다. 백재은 관세행정관은 ACVA(특수관계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시 구비서류 가이드를 발간·배포해 기업 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유진 관세행정관은 EU 반덤핑 대상 중국산 전기자전거를 분할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국산으로 유럽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적발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73억원 상당의 중국산 무정전 전원장치를 수입해 원산지라벨을 제거 후 국내산인 것처럼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한 박희장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1분기 권역내세관 으뜸이로는 세관 내 노후 냉방기를 교체해 전력피크 사용량 관리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한 황경윤 관세행정관이 뽑혔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 및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