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이 지난 4일 방화로 대형 화재 피해를 입은 인천 현대시장 상인들을 위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전개한다.
인천청은 인천 현대시장 상인들이 빠르게 피해를 복구하고 생계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청은 이번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가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등을 최대한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사례는 제외된다.
인천청은 또한 상인들의 자금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또한 화재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이번 인천 현대시장 화재피해와 관련한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천청은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피해 납세자가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이 인천광역시와 협의해 명단 수집 후 피해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