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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0. (화)

관세

'인증 없고 표시사항도 허위' 완구류·난방용품 34만개 적발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지난달 안전성 검사 집중 실시 

 

관세청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합동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난방용품과 완구류 34만개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지난달 3~30일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겨울철 수요가 많은 온열팩, 전기찜질기, 완구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물품은 완구가 약 19만개로 가장 많았으며, 온열팩(14만개), 전기찜질기(8천개) 순으로 적발규모가 컸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관련 법령상의 안전인증 미획득(19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11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2만개) ▷기준치 초과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1만6천개) 순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일단 국내 수입 통관이 보류되며, 향후 수입자가 미비점을 보완하면 통관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대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안전기준 위반 빈도가 높은 제품에 대해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위로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장도 “관세청과 협력해 계절성 품목 뿐만 아니라 국내·외 리콜 생활제품, 사회적 유행품목 등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유통되기 전 단계인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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