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은 금지
전기제품 기능 포함한 경우도 불허
26일부터 새 수입통관 지침 시행

이달 26일부터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은 세관의 별다른 제지 없이 수입 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그간의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키로 하고, 26일부터 변경된 수입통관 지침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이번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여전히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통관이 불허되는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시에 미성년 형상’을 띄고 있는 경우다.
또한 유명인 등 ‘특정인물 형상’과 함께 ‘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돼 안정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번 고시 개정 이전까지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에 대해 전면 수입통관을 불허해 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1호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을 내세웠다.
반면 해당 물품 수입자들은 이에 반발해 법원 행정소송을 불사했으며, 법원은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형상은 패소(원고 관세청), 미성년 형상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리얼돌 수입 여부를 두고 그간 관세청과 수입업자가 행정소송에서 맞붙은 총 48건 가운데, 관세청 패소는 19건, 법원의 조정권고(패소취지) 18건, 승소 2건, 소 진행 6건 등 관세청이 전체 소송의 77%를 패소했다.
이번 관세청의 성인 리어돌 수입통관 허용은 최근의 법원 판결과 함께 미국과 영국·호주 등에서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한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점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