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청·산림청, 불법·불량 목재제품 연중 상시 단속

내년 1월부터…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 강화

 

캠핑 등에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은 물론, 중금속 포함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등에 대한 통관검사가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지난 2016년부터 연중 5개월 또는 9개월의 기간을 지정해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검사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협업검사에 나서 왔다.

 

관세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수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산림청과 정식 협업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백 없는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는 동시에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는 등 국내 반입이 원천 차단된다.

 

한편, 관세청과 산림청 양 기관은 내년 협업검사 과정에서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감안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전개할 계획으로, 동일한 업체가 일정기간 내 동일 제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 검사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는 반면, 불법·불량제품의 국내 반입차단 효과는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산림청과 협업검사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밀접한 물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관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또한 “이번 관세청과의 협업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차단 효과가 높아지는 등 국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