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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목록통관 전국 세관 확대…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청, 수출통관 관련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물품 소재지에서도 세관검사 허용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기한, 입금일로부터 60일까지로 연장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인천·평택·김포세관 등 전국 3개 세관에서만 가능했던 목록통관 제출세관이 전국 세관으로 확대된다.

 

또한 이들 목록통관 물품의 검사시 적재지에서의 세관검사가 원칙이나, 신속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송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물품 소재지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년 1월9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관절차와 서식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앞서 관세청은 지난 10월5일 ‘2022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등 4개 분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선조치는 지난해 7천700억달러이던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오는 2025년 2조달러, 2030년에는 6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록통관 제출세관 확대조치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은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자유롭게 통관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한 적재지 세관이 아닌 물품 소재지에서 받을 수 있게 돼 신속한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풀필먼트 수출금액 사후 정정절차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으로 수출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되는 풀필먼트 수출물품의 최종 가격 정정기한을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종전 30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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