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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3. (금)

관세

관세청, 화물운송주선업자 제재 완화…과실땐 1차 '경고처분'

관세청이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과실·신고 위반 등 경미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경우 1차적으로 경고처분 조치하는 등 행정제재를 완화한다. 현재는 행정제재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단순 과실도 밀수 등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하고 있어, 형평에 맞도록 제재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관세청은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위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하고, 단순과실로 인한 위반시에는 1차적으로 경고처분한다. 또한 2차 위반 이후 영업정지 기간도 단축해 행정제재에 따른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사항 변동 여부 점검 등 세관 공무원의 업무점검시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방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시간 제한, 조사전 요구서 사전통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조사 연기신청 등 절차 준용에 따라 기업과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가짜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무역서류를 유통하는 것을 세관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개별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보완했다.

 

고시 개정을 추진한 김한진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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