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면세한도 1병→2병 확대
제주도 여행객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소폭 오른다. 1병(1리터)으로 제한됐던 술 면세 한도 역시 2병(2리터)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한 품목당 판매가격과 제주도 여행객 1명이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각각 현행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인상했다.
면세물품의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는 주류 면세물품의 범위는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의 2병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