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경진대회,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1팀 최우수
우수상, 대구세관·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 공동 수상

FTA 특혜제도를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업체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의 ‘폴리에스테르 연신가공사의 부가가치기준 불충족 정보분석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지난 14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2022년 원산지조사 정보분석 경진대회’를 열고, 총 8편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전국 세관에서 총 32편의 다양한 조사사례가 출품됐으며, 본청 원산지조사 부서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본선 진출작 8편이 경진대회에 올랐다.
본선에 오른 사례들로는 △FTA 비특혜 국가에서 특혜 국가로의 우회 수입 사례 △주요 원재료를 역외산(FTA 체결국 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사용해 FTA 원산지결정 기준을 불충족한 사례 등 FTA 실질요건을 위반한 다양한 조사사례가 올랐다.
경진대회 결과,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검증1과 1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운데, 우수상은 역외산 원재료 사용 위험이 있는 ‘폐촉매’ 관련 정보분석을 발표한 대구세관 심사과 검증팀과 골프클럽에 대한 국제현지검증 사례를 발표한 광주세관 심사과 검증팀이 공동 수상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9개국과 20개의 FTA 체결·이행중에 있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세율 혜택을 누리는 수입업체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수입물품에 대한 FTA 위반건수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244건의 적발건수는 2020년 40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325건을 기록했다.
관세청에 적발된 FTA 위반 사례 대다수가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FTA 협정에선 관세특혜대상을 원산지규정을 충족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관세특혜를 불법적으로 받기 위해 원산지규정을 악용하는 업체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허위 원산지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 역량을 제고 중으로, 이번 경진대회 또한 원산지정보 분석기법과 원산지조사 적발사례 등 전국 세관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원산지조사 역량을 활용해 빈발하는 원산지 허위신고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원산지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출기업 맞춤형 원산지조사 대응지원 컨설팅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