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총연합회 등 2개 단체와 업무협약
소통·협력체계 구축…서비스 시행 전 사전테스트 실시
올 연말까지 민원증명 전자점자서비스 27종으로 확대
내년부터 연말정산 인적공제 장애인 증명자료, 국세청이 일괄수집해 홈택스 제공

내년부터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해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현재는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서는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재 12종에 대해서만 제공 중인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가 올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장애인을 위해 홈택스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하는 등 상호협력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협약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며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국세청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번 업무협약을 반겼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장애 유형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편리한 홈택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두 장애인단체가 전국의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과 세금신고 및 민원증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건의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면,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홈택스 서비스 개발시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가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사항을 전달하면 즉시 반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우선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불편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로부터 장애인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해 홈택스를 통해 제공키로 했다.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 항목도 12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며,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고 세무서 방문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로 20년을 맞은 홈택스는 현재 784종에 달하는 거의 모든 세무업무를 서비스 중으로,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12종의 국세민원증명에 대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자료 52종의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가 있어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해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 중으로, 청각장애인이 국세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