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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고등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관세청, 가산세 부과 할당관세 품목 수정공고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품목이 이달 10일 공개된 가운데, 관세청이 고등어에 대한 가산세 부과 적용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

 

관세청은 10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수정공고를 통해 당초 이달 1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적용키로 한 고등어의 가산세 부과 적용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신고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6개 품목을 지난 10일 공고했다.

 

6개 품목은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닭 △계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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