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은행권 송금명세·통관명세 대조한 상시검증 필요
국가기관·은행권 무역금융 지원때도 과세정보 필수

국가기관과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세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수출입기업의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 등을 신설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관세당국이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및 은행 등이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이들 지원기관이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출입기업이 직접 과세정보를 과세기관으로부터 받은 후, 재차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금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수출입기업이 수출입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사후에 수입하는 방식의 사전송금제도를 악용해 해외로 자금을 불법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 등에서 사전 송금명세서와 사후 통관명세 등을 대조해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상시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시 수출입 급부·지원 신청절차가 한층 간소화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도 추적이 한결 빨라질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안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