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7일부터 사전·간이인증 신청 접수
내달 1일부터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발효 예정인 가운데, 이들 양국과 교역 중인 국내 수출업체가 특혜관세를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달 7일부터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을 접수받는 한편, 신속한 심사를 거쳐 FTA가 발효되는 내달 1일부터는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이 양국과의 FTA 발효 이전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 접수에 나선 배경은 내달 1일부터 국내 수출업체가 이들 양국과의 교역시 즉각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캄보디아와는 이미 한·아세안(ASEAN)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와의 교역과정에서 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최대 14종의 원산지증빙서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간이)확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3종만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각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른 점을 감안해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이달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또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통해 가능하다.
간이인증이 적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인증수출자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인증수출자 신청화면에서 품목 입력 시 간이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달 24일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보다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FTA포털을 통해 곧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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