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가 세관에 붙잡혔다.
부산세관은 국산담배 12만1천680갑을 국내로 밀수 시도한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업체별 대표 3명을 지난달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이 적발한 담배는 시가 5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무역서류 등에 허위품목(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들여오다 양산세관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조사가 생략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정담배소매업자가 아닌 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등 밀수가 의심될 경우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