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감면문턱 낮추고 감면규모도 확대 추진

우수 선하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준과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우수화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은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전체 해상운송비용 가운데 국적선사에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고 전년보다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 ‘지출 비용의 1%’에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를 더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특례조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으로, 기한 연장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 기존보다 강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건의가 제기돼 왔다.
배준영 의원은 “반복적인 글로벌 물류대란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계속되는 해운시장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국내화주들이 수출입 과정에서 외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외화가 유출돼 경상수지가 감소하게 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을 3년 연장 △지출비용의 40% 조건을 25%로 완화 △감면 규모를 1%에서 3%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우수화주 법인세 감면 특례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경우, 국적선사 선택 유인을 증가시켜 공급망 안정화는 물론 외화 유출 방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국적선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