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납보위 심사로 축소 시사
세무조사, 불공정·역외탈세 분야에 '선택과 집중'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의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이 거의 비슷하다’는 질의에 “가급적이면 납보위의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낮추는 것이 맞다”고 조사범위 확대 및 연장 축소를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또한 취임 직후 올해 세무조사 착수건을 1만4천건으로 축소 운용할 것임을 밝힌 가운데 조 의원의 ‘세무조사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엔 ‘선택과 집중’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불공정 탈세와 역외탈세는 집중해야 한다”며 “나머지는 과세인프라를 활용해서 신고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세정 운영방안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날 선택과 집중의 대상으로 지목한 역외탈세의 경우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총 1천81건을 착수해 6조6천71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총 1만6천8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만4천190건, 2021년 1만4천454건 등으로 축소한데 이어, 올 한해 착수하는 세무조사 규모도 3년 연속 1만4천여건으로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정기조사 비중을 최근 5년 평균 57% 보다 6%p 상향한 63%로, 간편조사 비중은 15%에서 5%p 늘린 20%로 각각 확대하는 등 조사 부담 완화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