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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관세

고용유지 등 요건 갖추면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 제한없이 푼다

고용진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면세점 특허갱신 횟수를 제한 없이 푸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단 고용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제조⋅판매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그중 하나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한 차례에 한해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투자위축과 고용 불안정이 야기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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