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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관세

다국적기업 자료제출 ‘거부’ 관행, 실제 쟁송에서도 ‘유리’

관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조세불복패소율 국내기업 4배 이상
홍영표 의원 "과태료 부과 등 자료제출규정 실효성 확보해야"

 

다국적기업이 관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쟁송 결과 국내기업에 비해 4배 이상 승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의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패소율은 39.6%를 기록하는 등 같은 기간 국내기업 패소율 23.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관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율과 국내기업 상대 패소율 비교(기간: 2018. 1. 1. ∼ 2022. 8. 31., 단위: 건, %)

연도

다국적기업

국내기업

승소

각하·취하

패소

전체

패소율

승소

각하·취하

패소

전체

패소율

2018

5

5

5

15

33.3

33

8

18

59

30.5

2019

4

3

13

20

65.0

36

8

21

65

32.3

2020

6

6

7

19

36.8

26

20

13

59

22.0

2021

8

13

4

25

16.0

38

16

9

63

14.3

2022.8

4

1

7

12

58.3

20

11

5

36

13.9

<자료-홍영표 의원실>

 

패소율 뿐만 아니라 패소금액 또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약 1천683억원에 달하는 등 국내기업 패소금액의 651억원의 2.5배에 달한다.

 

관세청, 다국적기업 상대 패소금액과 국내기업 상대 패소금액 (기간: 2018. 1. 1. ∼ 2022. 8. 31., 단위: 건, %, 백만원)

연도

다국적기업 패소금액

국내기업 패소금액

2018

10,526

2,897

2019

80,011

36,857

2020

19,405

13,914

2021

11,328

7,436

2022.8

47,057

4,026

총계

168,327

65,130

<자료-홍영표 의원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이 과세자료 제출을 회피한 탓에 높은 패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해 관세청이 관련 과세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해 패소한 사례도 확인됐다.(부산고법 2015누20763, 대법 2020두51617)

 

해당 판례의 경우 관세청의 과세 판단은 옳으나 로열티 관련 과세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는 사유로 과세처분 전체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중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후 과세를 했었어야 하는데, 관세청이 이를 구분해 공제하지 않고 과세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가격으로 가산돼야 할 로열티를 해당 기업이 신고 누락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관세청이 누락 부분으로 추징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국적기업의 탈세혐의를 인지하면서도 정확한 탈루세액을 산출하지 못해 세수 손실이 났다는 것인데,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세관당국은 과세가격의 결정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동법 제2항에 따라 가산돼야 할 금액과 가산되지 않아야 할 금액이 합산돼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은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받지 못해 패소했다.

 

관세법 제277조제1항에 따라 제37조의4 제1항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제2항에 따른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비협조 행위로 인해 정확한 가산가격의 산정이 어려워 관세청이 패소했거나 현재 쟁송 중인 사건은 7건, 1천123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의 다국적기업 대상 연간 추징액이 천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의 소송가액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홍영표 의원은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관세청에 있는 만큼 자료요구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의 사정 등을 이유로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이 정당하게 징수해야 할 세금을 다국적기업이 자료제출을 회피해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료제출 요구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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