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천665건 3천251억원→2020년 2천309건 4천212억원
경기․충청․경남, 2020년 거래건수 급증
진선미 의원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면밀한 조사 필요"
201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가 2020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충청, 경남의 매매건수가 다른 지방보다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17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거래건수는 2천309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4천212억원이었다.
2015년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는 1천332건(양도가액 2천230억원) 수준이었다. 5년간 거래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직계존비속간 양도가액은 1년새 1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2020년)은 185건 943억원으로, 2015년 93건(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규모가 늘었다.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 거래는 117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015년 26건 41억원에서 5년 뒤 72건 163억원으로 급증했다.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발 빠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3자 매도나 증여보다는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는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 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뤄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해 증여세 탈루 의심거래 및 자금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세 신고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