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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내국세

"술 주문 배달 수제맥주 등만 허용…야외서 술 주문은 못하게"

김영선 "소규모 주류업체 배송 주문만 허용해야"

비거주지로의 주류 배송 전면 금지도 주문

김창기 국세청장 “주류 배송 시스템 부작용 공감…제도 개편하겠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입된 주류 배달시스템이 상위 7% 중대형 맥주 생산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제맥주 등 3천㎘ 이하 소규모 맥주생산업체의 배송 주문만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20년 7월 주류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해 치킨 등 음식을 온라인으로 배달시킬 때 소주·맥주 등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함께 주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데 따르면, 배송판매의 혜택을 상위 7% 중대형 생산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맥주생산업체 중 92%는 3천㎘ 이하로 생산하는 중소 생산업체다.

 

국세청 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맥주 반출량은 183만8천968㎘로 2019년 대비 약 10.3% 감소했다. 반면 같은 해 국내 주요 주류업체 3곳의 총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약 4.7%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선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주류 배송시스템이 중소 맥주업체에 대한 지원이자 소상공인과의 상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며 현행 국세청 고시 개편을 주문했다.

 

고시 개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세청도 긍정 검토를 시사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행 주류 배송 시스템이 대기업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감한다”며 “해당 방향성을 고려해 제도 개편을 통해 상생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의원은 또한 청소년 주류 접근성 제한을 위해 한강공원 등 비거주지로의 주류 배송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신분증 검사 등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청소년 주류 구입 시도가 늘고 있는 만큼 집으로의 배송만 허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

 

김영선 의원은 “주류 배송의 목적은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가 현 주류시장에서 함께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주류업체의 상생체계를 위해 주류 배송시스템을 중소 주류업체 중심으로 개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도 개편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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