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9월말 국내산 가장 물품 2천567억원 적발
짝퉁 국내산 수출 809억원…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가장해 국내 유통·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내산 가장 행위는 국내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에서도 악용돼, 외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결과, 9월말 현재 총 2천56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사범 단속실적(단위: 건, 억원)<자료-관세청>
구분 |
’20년 |
’21년 |
’21년1~9월 |
’22년1~9월 |
전년동기증감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수입 |
허위표시 |
40 |
142 |
34 |
101 |
29 |
94 |
22 |
118 |
△24% |
26% |
오인표시 |
6 |
362 |
9 |
210 |
7 |
202 |
7 |
1,218 |
- |
503% |
|
손상변경 |
16 |
20 |
32 |
1,318 |
25 |
1,021 |
15 |
421 |
△40% |
△59% |
|
미표시 |
10 |
201 |
13 |
668 |
10 |
151 |
1 |
1 |
△90% |
△99% |
|
소계 |
72 |
725 |
88 |
2,297 |
71 |
1,468 |
45 |
1,758 |
△37% |
20% |
|
국산가장수출 |
16 |
433 |
14 |
436 |
12 |
430 |
14 |
809 |
17% |
88% |
|
합 계 |
88 |
1,158 |
102 |
2,733 |
83 |
1,898 |
59 |
2,567 |
△29% |
35% |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총 59건, 2천567억원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29% 감소했으나 금액은 35% 증가하는 등 범죄의 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수입물품의 포장박스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 오인(誤認)을 유도한 불법행위 적발이 급증해 총 적발액의 47%인 1천218억원에 달했다. 적발된 주요 품목은 계측·광학기기(1천158억원), 기계류(608억원), 자동차 부품(87억원), 가전제품(6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해외로 수출한 규모도 809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 가운데 중국산 마스크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A업체는 중국산 마스크 60만장(3억원 상당)을 수입한 후 중국산으로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을 제거하고 ‘제조국 : 대한민국(MADE IN KOREA)’이 허위 표시된 자체 제작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국산 물품으로 판매하다 올해 1월 적발됐다.

또한 B업체는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칫솔·치실 등 140만점(3억원)을 수입한 뒤, ‘MADE IN CHINA’ 등 원산지표시가 표시된 물품박스 또는 비닐포장지를 제거한 후, 원산지가 ‘한국’으로 허위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국산 물품으로 유통·판매해 오다 검거됐다.

원산지를 손상·변경하는 사례도 적발돼, C업체는 중국에서 개당 8~10만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전동가위 등 4만1천점(71억원)를 수입한 뒤, 부착돼 있던 ‘MADE IN CHINA’ 스티커를 제거하고 원 가격의 2배 이상인 25~40만원 상당의 국산 물품인 것처럼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토록 표시한 사례도 검거됐다. D업체 등은 중국산 전력량계 170만점(572억원 상당)을 부분품 형태로 국내로 수입해 단순 조립하면서, 중국산 원산지 표시는 물품 뒷면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하고 포장 및 물품 앞면에 제조자를 국내 업체로 표기하여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유통하다 올해 6월 적발됐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는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제조기업의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야기하는 한편, 국내 일자리를 빼앗는 중대 범죄로,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달청과의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조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주요 공기업 등과도 부정납품 관련 우범정보 공유 등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 불법 조달행위 근절에 기여하겠다”며 “국민들도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과 조달청은 국산물품 우선 공공조달 과정에서 외국산의 국산 둔갑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9월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범정보 공유 및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양 기관은 이같은 업무공조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1천217억원 상당의 공공조달 국산둔갑 부정납품 사실을 적발하는 등 올해 전체 적발액 2천567억원의 47%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