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해외직구시장, ‘짝퉁·세금탈루·명의도용’ 창구로 변질 우려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 불법거래 388억 적발…전년비 107억원 증가

서영교 의원 "기업형 직구 되팔이⋅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엄정 대응해야"

 

자가소비 용도로 국내 반입한 물품을 되팔이 하는 등 세금탈루 행위와 함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상용물품을 쪼개기로 수입 후 국내 판매하는 등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입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금액이 388억원에 달하는 등 작년 한해보다 107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직구 증가와 비례해 이같은 제도악용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관세청이 기업형 직구 되팔이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면세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금액은 총 957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올해 8개월 동안의 적발금액이 388억원에 달해 지난 3년간 적발액(569억원)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해외직구 불법사례 가운데, 밀수입·세금 포탈 등 관세 규정을 어긴 관세사범 적발액이 314억원(2021년 대비 80% 증가)으로 대부분을 점유했으며, 각 유형별로는 의약품 직구 규정 등을 지키지 않은 보건사범 적발이 67억원, 짝퉁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지적재산권 위반 금액이 6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오트밀과 허브차 등 2천45점(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본인이 운영하는 디저트카페 및 온라인 쇼핑몰에 되팔이한 A씨가 검거됐다.

 

오트밀은 554.8%라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식품검사도 면제된다.

 

또한 안전기준을 최대 121배나 초과한 중국산 레이저포인터 2만5천점(시가 1.5억원 상당)을 비슷한 모양의 휴대용 랜턴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와 불법수집한 300여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가짜 향수 등 생활잡화 총 3천여점(시가 3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4개 업체가 TV 2만8천556점(시가 87억원 상당)을 구매대행하면서 물품가격을 세관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받은 세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은 31억6천800만달러에 달하며, 물품별로는 건강식품(5억9천500만달러), 의류(5억3천700만달러), 가전제품(3억2천700만달러)순이다.

 

특히 오는 11월11일 중국의 광군제를 시작으로 같은 달 25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에 해외직구 물품 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를 악용한 각종 불법행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영교 의원은 “해외직구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특히 “기업형 직구 되팔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오픈마켓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므로 강력한 대처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