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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베트남산 근무복 국산 둔갑 등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1조2천억 적발

2020년 1천163억→올해 6월말 현재 2천10억…원산지 위반물품 적발 증가세

김주영 의원 "관세청·조달청 등 관련기관 정보 공유로 피해발생 예방해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물품가액만 1조2천600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베트남산 근무복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도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수는 적발건수는 465건, 적발금액은 1조2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원산지 위반 물품의 대부분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적발됐다.

 

각 연도별 적발실적에 따르면, 2020년 1천163억원으로 잠시 줄었던 적발금액은 2021년 2천6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6월말 현재 2천10억원에 달하는 등 2021년 한해 동안 적발된 금액의 약 80%에 육박하고 있다.

 

택갈이 또한 여전해, 지난해에는 시가 약 678억원에 달하는 베트남산 근무복 158만점이 국산으로 둔갑해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됐으며, 시가 약 1천145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전력량계 300만개가 원산지 국산으로 표기돼 불법 판매됐다.

 

현재 두 사건 모두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또한 최근 5년간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단속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사의뢰’의 경우 2019년 162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536억원, 2021년 600억원으로 다시 급증했다.

 

 

이같은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8월말 현재 약 320억원 가량이 적발됐다.

 

원산지 위반 주요 사례로는 지난해 260억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관과 관을 결할 때 쓰는 부품) 76만여개를 수입하면서 잘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MADE IN CHINA’라고 표시한 후 삭제하거나 ‘MADE IN KOREA’로 표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65억원 상당의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 4만여개의 경우 겉 포장에는 ‘MADE IN CHINA’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속 포장에는 ‘MADE IN KOREA’로 표시하는 등 부적정·오인표시로 관세청에 적발됐다.

 

김주영 의원은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무려 678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위반 근무복이 대량 유통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발과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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