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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예초기 등 안전기준위반 수입품 15만개 적발

관세청·국표원, 국민생활 밀접품목 집중검사…적발물품 폐기·반송 조치

 

가을철 국내 수요가 급증하는 예초기와 캠핑용품, 학용품 등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결과 15만여 개에 달하는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물품 15만개를 적발하고 폐기·반송 조치를 취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기관이 4주 동안 안전성을 집중 단속한 물품은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전기 청소기, 전기 주전자, 주방용 전열기구·전동기기, 구강 청결기, 충전식 휴대 전등, 전기 방석·전기요, 운동용 안전모, 학용품, 유모차 등이다.

 

단속 결과, 학용품이 약 14만개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가 약 2천개, 운동용 안전모 600개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8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6만개)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약 2천500개) 순이다.

 

한편, 두 기관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합동으로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하는 등 합동검사의 안전 위해제품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두 기관 합동단속이 처음 전개된 2016년에는 2천859건 검사로 889건(31.4%) 적발된데 비해, 지난해에는 6천691건을 검사한 결과 1천603건(24.0%) 적발하는 등 적발률이 감소했다.

 

두 기관 관계자들은 “안전기준 위반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는 계절성 품목 이외에도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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