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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3. (금)

내국세

"국세 탕감해 줍니다" 광고 활개 치는데…국세청 손 놓고 있어

홍성국 의원 “납세자에게 잘못된 인식 심어줘…엄격 통제해야”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기획재정부⋅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서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영상을 업로드 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 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은 5~10년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면 체납세금을 면책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조세범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도록 가담⋅방조⋅상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에게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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