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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4.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관세사가 밀수 가담·방조해 업무정지 징계

건전 통관질서 확립해야 할 공익수호자 신분 망각…관세사 2명 업무정지 3개월 징계

관세청, 2022년 제2차 관세사징계처분 내역 공개

 

건전통관질서를 확립해야 할 책임이 있는 현직 관세사가 밀수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밀수입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지난 20일 공개한 2022년 제2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서울 소재 관세법인에 소속된 A관세사는 밀수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인천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B관세사는 밀수입 방조(양벌적용) 사실이 드러나 역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리는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기재된 관세사 윤리강령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수호자’라는 관세사제도 도입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셈이다.

 

이와 함께 현재 폐업 중인 부산 소재 관세사무소 소속 C관세사는 직무보조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 인정돼 징계처분일로부터 6개월간 등록거부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 외에도 총 9명의 관세사가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선 1차 관세사 징계처분에서는 총 4명의 관세사가 ‘수출적재지 검사 누락’ 사유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한편, 올해부터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은 관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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