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해양수산부, 관세국경감시 강화 업무협약 체결
윤태식 관세청장 “해상 밀수입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강화”

마약류와 총기·화약류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해상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감시활동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해양수산부와 대전정부청사에서 ‘해양안전 및 관세국경감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에서 △의심 선박 정보공유 △해양 사고·재난 등 긴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지원 △바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및 이용 활성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상 내비게이션은 레이더와 선장의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의 선박 운항 관리체계에 사물인터넷(ICT)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선박에서는 실시간 해양안전정보를 활용해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육상에서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원격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다.
관세청은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감시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던 소형 선박정보를 바다 내비게이션 통합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돼 해상에서의 관세국경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또한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관 감시정에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해양사고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사고대응에 감시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활용 예정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지난해 1월30일부터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선박 위치정보와 해양안전정보를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국정원, 해군, 육군 해안부대 등에서 해양안전 및 해상안보 통합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은 관세국경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보공유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정보공유를 통해 해상에서의 밀수출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안전 보호와 국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또한 “바다 내비게이션은 해양안전 뿐만 아니라 관세국경 감시 강화 등 해상안보를 위한 관계기관의 활용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바다 내비게이션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