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원 이하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저축의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개정안은 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에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으로 0.81명(2021년 기준)에 불과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 국가’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