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 개최
서울본부세관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한국섬유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중소 수출기업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지원을 위한 ‘온라인 RCEP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RCEP 활용을 위한 관세행정 운영지침과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RCEP 주요 수혜품목 분석 등 중소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RCEP 활용방안이 소개된다.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 온라인 화상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관심 있는 기업은 서울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2월 1일부터 발효 중인 RCEP을 수출기업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중으로, 작년 12월8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시행한 ‘RCEP 간이인증 특례’ 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RCEP 간이인증 특례 대상은 현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중국 FTA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며, RCEP 인증심사 간소화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세관은 또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아세안, 베트남, 중국 등 복수의 FTA가 체결된 국가와 무역하는 경우, 협정간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해 유리한 협정을 활용하면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 ‘RCEP 간이인증 특례’ 및 ‘RCEP 활용 편의를 위한 실익 비교 컨설팅’ 문의는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나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인증수출자 ☎02-510-1387 / 비교컨설팅 ☎02-510-1377)
성태곤 세관장은 “서울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밀착 지원체제를 구축했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RCEP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활용설명회와 RCEP 활용실익 방문 컨설팅 등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