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오트밀 해외직구 후 국내 재판매한 업체 적발
해외직구 되팔이 감시 위해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 배치·운영

비건(Vegan) 열풍이 일면서 다양한 레시피와 디저트로 활용가능 한 외국산 오트밀의 수입이 늘고 있으나,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 수입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되파는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1월 오트밀과 허브차 등 2천45점(범칙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을 오프마켓을 통해 해외직구로 국내 반입한 후 디저트 카페와 온라인쇼핑몰에서 되팔이한 불법수입업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수입업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동안 국내 판매목적으로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미국산 오트밀을 자가소비용으로 반복 수입하면서, 세금과 식품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슈퍼푸트로 알려진 귀리를 볶은 후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오트밀을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554.8%의 고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오트밀 불법수입업자는 이같은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해 자가소비용으로 오트밀을 반복적으로 국내 수입한 후, 다시금 쇼핑몰과 카페 등에 판매해왔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악용한 물품되팔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감시중으로, 이번 오트밀 사건 또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해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판매목적 물품을 오픈마켓 해외직구 서비스를 이용해 수입할 경우 자가사용 목적의 소액물품 면세물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며, “수입자는 물론, 소비자들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과 요건, 신고방법 등 수입통관 규정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라면, 해외직구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한편, 자가사용 인정범위 물품 등 해외직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해외직구 Q&A’를 클릭하면 상세하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