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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내국세

근로소득 상위 30%,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62% 차지

근로소득 상위 30%가 받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감면세액이 전체 감면세액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공제액 현황’ 분석 결과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세액 총액은 약 2조4천799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조세지출예산서에 기재된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감면세액 2조4천698억원보다 0.4%(약 100억원) 작은 수치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을 소득크기별로 10분위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부터 7분위까지는 소득공제액 비중이 감면 세액 비중보다 작게 나왔다. 그러나 8분위부터 10분위에 속하는 고소득자들은 소득공제액 비중보다 감면 세액 비중이 더 컸다.

 

근로소득 상위 30%은 소득공제액 기준 44.5% 비중이었으나 감면세액 62.1%를 차지했다. 상위 30%가 감면세액 60% 이상을 받았다는 의미다. 

 

상위 50%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전체의 72.8%이나 감면 세액으로는 84.8%를 차지했다.

 

기획재정부가 고소득자 분류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해 소득공제 역진성이 실제보다 낮게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감면액 기준 연도별 상위 20개 항목의 수혜자 귀착 현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의한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중·저소득자가 68.1%, 고소득자가 31.9%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0년 기준 고소득자를 근로소득이 6천700만원 초과인 근로자로 제시했다.

 

2020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총급여 기준 평균 근로소득이 6천7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분위는 상위 14%이다. 근로소득 상위 15% 근로자부터는 중·저소득자로 분류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까지 혜택을 보는 것으로 홍보되는 각종 소득공제의 확대는 실제에서는 부자 감세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소득세제의 개혁은 역진성이 큰 소득공제의 대폭 축소·정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의한 세액감면액 추정(단위: 억원)

 

소득공제액

감면세액 추정

소득공제액 비중

감면세액 비중

1분위

14

0

0.0%

0.0%

2분위

3,936

116

1.1%

0.5%

3분위

18,936

659

5.2%

2.7%

4분위

33,176

1,232

9.2%

5.0%

5분위

42,237

1,755

11.7%

7.1%

6분위

48,346

2,377

13.4%

9.6%

7분위

53,877

3,251

14.9%

13.1%

8분위

58,571

4,277

16.2%

17.2%

9분위

57,648

5,080

15.9%

20.5%

10분위

44,846

6,052

12.4%

24.4%

합계

361,587

24,799

100.0%

100.0%

상위 30%

161,065

15,408

44.5%

62.1%

상위 50%

263,288

21,037

72.8%

84.8%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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