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6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96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기획재정부 퇴직 서기관의 IBK연금보험(주) 변화관리실장 취업과 국세청 출신 사무관의 한화파워시스템(주) 상무로의 취업은 모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금감원 1급 출신 간부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취업('취업 승인')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2급과 3급 출신 직원도 저축은행중앙회 전무이사와 (주)하나금융지주 자문위원으로 '취업 가능'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