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조사대상 지목
지난 연말 정부합동발표서도 '자금여력 부족한 연소자', '고가·다주택자' 검증 강화 예고
국세청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해 온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임인년 새해에도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 한해 첫 업무가 시작된 3일 시무식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진데 이어,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과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거래를 통한 부의 불법이전 및 탈세 등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 등을 꼭 집은 후, “(이같은)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세청의 올 한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강화방침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정부업무보고(부동산시장 안정)’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세금탈루 등에 엄정한 대응 기조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검증 강화’와 ‘공조 강화’라는 투트랙 대응법을 시사했다.
검증이 강화될 분야로는 ‘신고·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 ‘상속·증여 등 자금원천 신고내용이 없는 자’ 등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편법증여를 통한 고가·다주택 취득과 고액 전세입 등이다.
지난 연말 정부합동 발표와 신년초 국세청이 예고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의 핵심 키워드가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로 압축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한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한 부처간의 공조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해,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 이후 통보되는 편법증여 등 탈세의심자료와 다운계약 등 허위거래자료를 국세청이 보유 중인 과세정보를 활용해 정밀검증하고 탈세혐의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는 4월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10대 등의 연소자 고가주택 매입과 부모·자녀 간의 특수관계 직거래, 법인명의 주택 매수 행위에 대한 실거래조사가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침과 궤를 함께 해 국세청 또한 대선이 열리는 올해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력을 더욱 강도 높게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올해 시무식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와 소득 대비 고액자산 취득자 등 조사대상자를 특정함에 따라 올해 초 국세청이 착수하는 세무조사 또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첫 포문을 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세청이 첫 발표한 세무조사는 새해 벽두인 1월7일 착수한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로, 다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취득자금 증여 혐의를 받는 51명을 포함한 총 358명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온 국세청의 업무 특성상 올 한해도 부동산과 연계된 불법·부정 세금탈루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세무조사력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지난해 개발지역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거래 탈루혐의를 검증해 온 노력이 실효적으로 판명된 만큼, 자금 추적 등을 통한 부동산 세무조사는 올해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